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부 또는 모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전가족이주) 1부
반드시 전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학군(구)로 이전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함.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교과서 반납 확인증 1부
교육과정 편제표 1부
부모가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2008.1.1.이후 사망시) 또는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시)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학생의 기본증명서 (단, 친권자가 아이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양육위임동의서(fax가능), 친권자신분증 사본)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 동의서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주중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군)인 경우, 전세계약금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사실증빙서류
기타 불가피한 경우 :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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