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범 례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구 분 초 ‧ 중 ‧ 고 유치원 ‧ 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
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제9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배출허용기준 및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 × × ×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 × ×
제4호 분뇨처리시설 × × × ×
제5호 악취배출시설 × × × ×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 × × ×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종중·문중자연장지 제외) × × × × 봉안묘,당,탑
제10호 도축업 시설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제한상영관 × × × ×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 × ×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제15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저장소 × ×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게임물) × ×― △― 대학 제외
제21호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 ×
제28호 만화대여업 × 유,대학 제외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년/100키로 초과 제조/수입/사용 물질) × ×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