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및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행정관리담당관, ☏ 031-249-0676~9) 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심의 신청 부서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