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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안내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장애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배치기관 :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순회학급, 특수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의거
- 장애유아 의무교육, 장애영아 무상교육으로 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담당자 : 오산교육지원센터 이성주
031-8054-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