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안내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장애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배치기관 :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순회학급, 특수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의거
- 장애유아 의무교육, 장애영아 무상교육으로 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절차:보호자또는각급학교장의장(보호자동의)-장애가있거나장애가있다고의심되는영유아및학생발견시진단/평가의뢰,교육감또는학교장-특수교육지원센터에진단/평가의뢰,특수교육지원센터-1.진단/평가회부된후30일이내에진단/평가의뢰 2.선정여부및필요한교육지원내용에대한최종의견을작성하여교육장또는교육감에게보고 3. 과정에서보호자의의견진술기회충분히보장,교육장또는교육감-1.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최종의견을통지받은때부터2주일이내에특수교육대상자로의선정여부및교육지원내용을결정하여보호자에게통보(특수교육운영회에서대상선정및학교지정/배치에대한심사,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유/초/중학생,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고등학생)2.특수교육대상자로의선정결과및학교지정/배치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지, 학생도는보호자-특수교육지원센터에진단/평가의뢰
담당자 : 오산교육지원센터 이성주 031-8054-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