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과정
즉결민원
해당과 처리 즉결민원은 해당과에서 접수하여 공부에 의하여 대조 작성/확인 결재 후 민원실(경영지원과)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해당민원 : 재직자 경력(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 확인수, 수여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실적증명, 기타 시설/확인증명
유기민원
유기한 민원서류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 조사/결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신청 발급방법
민원을 신청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 일반민원 | 인허가민원 (각종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 지정, 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
증명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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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 건의 | 질의(상담) | ||||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
단순질의 (상담) |
법령결의 | ||||
7일 | 14일 | 7일 | 14일 | 개별처리기간 | 즉시 (3근무시간 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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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5조 |
동법시행령 제14조 |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동법시행령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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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Fax)/온라인 | 방문/우편 | 방문/민원 우편/모사 전송/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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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방법 | 우편/온라인 | 우편 | 우편/온라인 /모사전송 |
민원사무처리안내
부서별 전화번호
담당부서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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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지원과 | 초등교원 제증명발급 | 031-371-0631 | 031-371-0698 |
유치원교원 제증명발급 | 031-371-0621 | ||
중등교육지원과 | 중등교원 제증명발급 | 031-371-0646 | 031-371-0699 |
평생교육건강과 | 학원,교습소 제증명발급 | 031-371-0682 | 031-371-0695 |
기획경영과 | 지방공무원 제증명발급 | 031-371-0719 | 031-371-0795 |
재무관리과 | 실적증명서 | 031-371-0757 | 031-371-0693 |
재증명 발급안내
1. 모사전송
전국 가까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제증명을 신청하시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Fax)으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발급 방법
2. 어디서나민원처리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증명을 신청하시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Fax)으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발급 방법
※ 접수기관과 교부기관은 동일
3. 홈에듀(Home-edu) 민원서비스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웹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
인을 하여 직접 PC로 발급하거나 우편으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발급 방법
4. 우체국 민원우편
가까운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제증명을 신청하여 자택 또는 원하는 주소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 연락받을 수 있는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5.기관방문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 방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인 방문
1)발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과 발급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발급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자 (발급 대상자) 가 서명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