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목적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만5세아 : 2015.1.1.∼2015.12.31.
만4세아 : 2016.1.1.∼2016.12.31.
만3세아 : 2017.1.1.∼2018.2.28.
유아학비(교육과정) 지원 금액(월 최대기준)
구분 | 공립 | 사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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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가 | 분기지원 | 월단가 | 분기지원 | |
교육과정 (만3세~만5세) |
최대 80,000원 | 최대 240,000원 | 260,000원 | 780,000원 |
유아학비(방과후과정) 지원(월최대기준)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1일 8시간 이상의 유치원 종일제(방과후) 교육과정 신청자
구분 | 대상 | 공립 | 사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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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과정 (만3세~만5세) |
만 3~5세 학비지원대상 중 방과후 과정 이용 아동 | 최대 50,000 | 최대 70,000 |
유아학비 자격 신청 절차
신청 |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
→ 유치원입학 → | 인증 |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1회, 아이행복카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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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 복지로 홈페이지를(http://www.bokjiro.go.kr)통하여 신청 |
인증 | ① 유치원의 카드단말기 이용 또는 ② ARS 전화(1670-0067) 이용 (※ 아이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