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목적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만5세아 : 2015.1.1.2015.12.31.

만4세아 : 2016.1.1.2016.12.31.

만3세아 : 2017.1.1.2018.2.28.

유아학비(교육과정) 지원 금액(월 최대기준)

구분 공립 사립
월단가 분기지원 월단가 분기지원
교육과정
(만3세~만5세)
최대 80,000원 최대 240,000원 260,000원 780,000원

유아학비(방과후과정) 지원(월최대기준)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1일 8시간 이상의 유치원 종일제(방과후) 교육과정 신청자

구분 대상 공립 사립
방과후과정
(만3세~만5세)
만 3~5세 학비지원대상 중 방과후 과정 이용 아동 최대 50,000 최대 70,000

유아학비 자격 신청 절차

신청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 유치원입학 → 인증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1회, 아이행복카드 사용)
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 복지로 홈페이지를(http://www.bokjiro.go.kr)통하여 신청
인증 ① 유치원의 카드단말기 이용 또는
② ARS 전화(1670-0067) 이용
(※ 아이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
담당자 : 기획경영과 성과협력팀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