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강화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추진방향
예산편성 전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친화적인 의견 수렴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개선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