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1).png

학교시설개방 민원 창구 안내

1. 학교시설 사용허가 절차 안내

학교시설 사용허가 절차 안내
[신청인] 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 (붙임1)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본교 교육행정실에 방문접수
[학교] 신청서 접수 후 2일이내, 신청인에게 시설사용 승인 또는 불허 통보
[신청인] 시설사용 승인 후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료 입금
[학교] 신청인에게 학교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1) 남양중학교 학교시설물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을 참고하세요.

2. 학교개방시설 및 사용시간

학교개방시설 및 사용시간
개방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 고
체 육 관 월요일~금요일: 18:30~21:30
토요일 : 미개방
일요일 : 미개방
운 동 장 평 일: 06:00~07:00, 18:00~19:00
토요일: 06:00~16:00
일요일: 06:00~16:00
공휴일: 06:00~16:00
학교 행정업무 수행 및 재산관리 등의 사유로, 건물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미개방함.
교 실 공휴일: 09:00~18:00 관공서의 시험장 및 선거관귀원회 선거투표장
사용시에만 개방함

3. 학교시설 사용료

[단위: 원]

학교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사 용 료 사 용 료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체 육 관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 동 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및 제7항 참조

4. 자세한 사항은 남양중학교 교육행정실 ☎031-355-94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