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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변경

교육행정학생배치과유치원 설립·변경인가 안내유치원 시설변경

유치원 시설변경

처리기간

  •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변경된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이 현행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 시설변경에 따라 유아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는지 여부

구비서류

  • 학교변경인가신청서 1부
  • 시설·설비 관련 서류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1부
    •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건축물(체육장 포함) 현황도(변경 전, 후) 각 1부
    • [필요시]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사본(교지 10% 이상 증감 시) 1부
  • 안전점검 관련 서류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각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각 1부
    • 조도, 소음, 실내온도 등 측정결과서 1부
  • 유치원운영위원회회의록 1부
  • 설립자 관련 제출 서류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법인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법인) 법인정관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