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유치원 폐지인가

교육행정학생배치과유치원 설립·변경인가 안내유치원 폐지인가

유치원 폐지인가

처리기간

  • 처리기간 60일

심사기준

  • 폐지사유의 타당성 확인
  • 유아 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 시설 · 설비 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구비서류

  • 폐쇄인가 신청서
  • 설립자 관련 서류
    • (사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원아 및 교직원 처리방법
    • 교직원 조치 및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 교직원 및 재원 유아 학부모 유치원 폐쇄 자필 동의서
  •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폐쇄 사전 알림 증빙 서류
    • 가정통신문, 폐원안내문 등
  • 유아교육비 정산 및 재산(물품, 교재교구 등) 처리계획서
    • 토지 및 건축물(현황도 포함) 대장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정산자료
  • 유치원 회계 결산서
  • 기록물 이관 계획서
    • 신청시 계획 제출, 폐쇄인가 승인 전 이관완료
  • 인가서(원본) 및 직인폐기 신고서
  • 교육부 행정전자 서명인증서 폐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