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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

교육행정학생배치과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 지원 목적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 만5세아 : 2019.1.1. ~ 2019.12.31.
  • 만4세아 : 2020.1.1. ~ 2020.12.31.
  • 만3세아 : 2021.1.1. ~ 2022.2.28.

유아학비(교육과정) 지원 금액(월 최대기준)

유아학비(교육과정) 지원 금액(월 최대기준) : 구분, 공립(월단가, 분기지원), 사립(월단가, 분기지원) 정보 포함
구분공립사립
월단가분기지원월단가분기지원
교육과정
(만3세~만5세)
최대 100,000원최대 300,000원280,000원840,000원

유아학비(방과후과정) 지원(월최대기준)

  •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1일 8시간 이상의 유치원 종일제(방과후) 교육과정 신청자
유아학비(방과후과정) 지원(월최대기준) : 구분, 대상, 공립, 사립 정보 포함
구분대상공립사립
방과후과정
(만3세~만5세)
만 3~5세 학비지원대상 중 방과후 과정 이용 아동최대 50,000최대 70,000

유아학비 자격 신청 절차

유아학비 자격 신청 절차 : 신청,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 유치원입학 →, 인증, 지원대상자 카드인증(연1회, 아이행복카드 사용) 정보 포함
신청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 유치원입학 →인증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1회, 아이행복카드 사용)
방법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 복지로 홈페이지를(http://www.bokjiro.go.kr)통하여 신청
인증① 유치원의 카드단말기 이용 또는
② ARS 전화(1670-0067) 이용
(※ 아이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