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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직원 대상 성희롱 상담(신고)센터

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청 직원 대상 성희롱 상담(신고)센터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사용자 : 기관장,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이사, 지배인 등),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사담당자 등), 관리자(공장, 현장관리자 등)

"성희롱" 정의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성적 언동 및 요구'가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인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됨

성적 언동 및 요구

신체 접촉이나 성적 의사표현 뿐만 아니라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뜻함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언동으로 여겨진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

성희롱 성립 요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사건 당사자가 법률상의 행위자 및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 했는지, 성적 요구의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었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 및 피해자+업무 관련성 지위 이용+성적 굴욕감 또는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성희롱 관련 법 안내 표-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포함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행위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피해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업무관련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짐
행위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 업무나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관계에서의 언동까지 제한하고 규제함

** 장소가 직장 내 공간이 아니여도 근무시간 외 직장 밖의 장소에서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성립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성희롱 고충 상담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희롱고충상담원

    031)379-0619 초등교육지원과 박선하 장학사(여자)

    031)379-1185 감사과 한미옥 주무관(여자)

    031)371-0713 기획경영과 박선아 주무관(여자)

성희롱 신고 센터
  • E-Mail 신고 : ghktjddhtks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