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사용자 : 기관장,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이사, 지배인 등),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사담당자 등), 관리자(공장, 현장관리자 등)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인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됨
신체 접촉이나 성적 의사표현 뿐만 아니라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뜻함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언동으로 여겨진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사건 당사자가 법률상의 행위자 및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 했는지, 성적 요구의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었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남녀고용평등법 | |
|---|---|---|---|
| 행위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 |
| 피해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 |
| 업무관련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짐 | |
| 행위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 ||
* 업무나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관계에서의 언동까지 제한하고 규제함
** 장소가 직장 내 공간이 아니여도 근무시간 외 직장 밖의 장소에서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성립
031)379-0619 초등교육지원과 박선하 장학사(여자)
031)379-1185 감사과 한미옥 주무관(여자)
031)371-0713 기획경영과 박선아 주무관(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