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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자 변경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학원 안내 및 관련 서식학원운영자 변경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00, FAX: 031-371-0695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031-354-5287 FAX: 031-352-3740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주차 후 야외 씨름장(흰색지붕) 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남측 출입구 이용(구내식당 옆))

  • ※ 화성서부(행정동기준): 정남면, 봉담읍, 향남읍, 양감면,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새솔동, 남양읍, 장안면, 우정읍,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총 14개 지역)

학원 운영자 변경

민원내용

  •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인수인계하여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 7일(평일기준)

구비서류

구비서류 : 설립 구비서류 정보 포함
설립 구비서류
  1. 1. 인계자,인수자 신분증
  2. 2.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원칙
  3. 3.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인수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바뀐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필요

    기존 임대차계약과 면적 및 주소가 일치하여야함

  4. 4.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 (학원의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용도 확인! 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변경 필요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