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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변경(명칭, 정원, 교습과목 등)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학원 안내 및 관련 서식학원 변경(명칭, 정원, 교습과목 등)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00, FAX: 031-371-0695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031-354-5287 FAX: 031-352-3740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주차 후 야외 씨름장(흰색지붕) 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남측 출입구 이용(구내식당 옆))

  • ※ 화성서부(행정동기준): 정남면, 봉담읍, 향남읍, 양감면,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새솔동, 남양읍, 장안면, 우정읍,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총 14개 지역)

학원 변경(명칭,정원,교습과목등) 등록 신청

민원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명칭, 정원, 교습과정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 7일(평일기준)

구비서류

  • 신분증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 기존 학원등록증 및 학원원칙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 법인 임원 변경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후 임원의 신분증 사본, 임원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임원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