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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해임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학원 안내 및 관련 서식강사 채용·해임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00, FAX: 031-371-0695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031-354-5287 FAX: 031-352-3740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주차 후 야외 씨름장(흰색지붕) 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남측 출입구 이용(구내식당 옆))

  • ※ 화성서부(행정동기준): 정남면, 봉담읍, 향남읍, 양감면,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새솔동, 남양읍, 장안면, 우정읍,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총 14개 지역)

강사 채용 및 해임신청

구비서류 : 강사등록해임신고(15일 이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내부시설변경 구비서류, 주의사항 정보 포함
강사 채용·해임신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채용·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1. 1. 내국인 강사 등록

    강사채용통보서

    최종학력증명서 (4년제 대학 의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전문대의 경우 졸업증명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불가

    외국대학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된 원본 지참 필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근로계약서 작성 전 발급 필수)

  2. 2. 외국인 강사 등록(E-2의 경우 자국범죄조회회신서 및 학력증명서 제외)
    • 강사채용통보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자국범죄조회회신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채용신체검사서(1개월이내)
    •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근로계약서 작성 전 발급 필수)
  3. 3. 강사 해임 통보

    강사해임통보서

학원강사채용해임 통보 및 민원서비스
-온라인 사용방법(시스템 사용문의 ☎1599-2578)
  1. 1. 내국인 강사 채용통보
    • 직접방문
    • 온라인강사등록해임
      •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http://hakwon.goe.go.kr)
      •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 소지한 학원장(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업무담당자로 등록된 자
        (법인인 경우 온라인사용자등록신청서 교육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직접제출 또는 관련서류 등기우편발송(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평생교육건강과 학원팀 강사채용담당자 앞)
  2. 2. 외국인 강사 채용통보 : 직접방문
강사 채용·해임신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채용·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1. 1. 내국인 강사 등록
    • 강사채용통보서
    •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졸 이상 학력
    • 외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된 원본 지참 필수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 회신서(근로계약서 작성 전 발급)

      단, 성인대상 어학, 고시, 통역학원은 제외, 직업기술학원 해당

  2. 2. 외국인 강사 등록(E-2의 경우 자국범죄조회회신서 및 학력증명서 제외)
    • 강사채용통보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자국범죄조회회신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채용신체검사서(1개월이내)
    •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근로계약서 작성 전 발급 필수)

      단, 성인 대상 어학,고시,통역학원은 제외

  3. 3. 강사 해임 통보

    강사해임통보서

유의사항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는 관할 경찰서 및 http://crims.police.go.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 방문 신청시에는 반드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지참 하셔야 합니다.
  • 강사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채용일 이후 조회할시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채용일 이전 구비서류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