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원·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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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학원 안내 및 관련 서식학원 휴원·폐원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00, FAX: 031-371-0695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031-354-5287 FAX: 031-352-3740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주차 후 야외 씨름장(흰색지붕) 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남측 출입구 이용(구내식당 옆))
※ 화성서부(행정동기준): 정남면, 봉담읍, 향남읍, 양감면,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새솔동, 남양읍, 장안면, 우정읍,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총 14개 지역)
학원 휴원·폐원 신고
민원내용
-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을 1개월이상 휴원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함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 처리기한 : 1일(평일기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휴원 또는 폐원 신청서
- 신분증 원본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이사회 회의록(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이 오거나 공동설립자 중 일부만 올 경우에는 위임장, 미참석 설립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미참석 설립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지참
- 온라인 신청 가능: 나이스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학원 민원 서비스-경기도교육청-
학원민원-학원 휴폐원신고
폐업신고도 같이 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