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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운영자 변경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교습소 안내 및 관련 서식교습소 운영자 변경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00, FAX: 031-371-0695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031-354-5287 FAX: 031-352-3740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주차 후 야외 씨름장(흰색지붕) 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남측 출입구 이용(구내식당 옆))

  • ※ 화성서부(행정동기준): 정남면, 봉담읍, 향남읍, 양감면,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새솔동, 남양읍, 장안면, 우정읍,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총 14개 지역)

교습소 운영자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 개인이 교습소를 인수인계하여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리기간 : 8일(평일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교습소운영자변경 구비서류 정보 포함
교습소운영자변경 구비서류
  1. 1. 인계자,인수자 신분증
  2. 2. 기존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3. 3.인수자 최종학력증명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전문대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인수자 반명함판 사진 2매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불가
    ※ 외국대학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된 원본 지참 필수
  4. 4.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인수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바뀐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필요

    기존 임대차계약과 면적 및 주소가 일치하여야함

  5. 5.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건축물현황도 (교습소의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건축물용도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