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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요원 채용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교습소 안내 및 관련 서식보조요원 채용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00, FAX: 031-371-0695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031-354-5287 FAX: 031-352-3740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주차 후 야외 씨름장(흰색지붕) 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남측 출입구 이용(구내식당 옆))

  • ※ 화성서부(행정동기준): 정남면, 봉담읍, 향남읍, 양감면,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새솔동, 남양읍, 장안면, 우정읍,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총 14개 지역)

보조요원·임시교습자

임시교습자의 채용

  • 1. 채용사유 : 교습자가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신고기한 :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이전일까지 교육청에 신고
  • 3. 교습 (채용)기간 :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 가능
  • 4.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신고서 1부
    • 사유별 진단서나 입증서류 1부
    • 임시교습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1부 (채용 전 발급 필수)
    • 임시교습자의 최종학력증명서(교습소 운영자의 자격요건과 동일)
    • 임시교습자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설립자 신분증
  • 5. 교습소에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보조요원 등록(채용·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보조요원 채용·해임통보서 1부
  • 보조요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1부 (근로계약서 작성 전 발급 필수)
  • 설립자 신분증
  • ※ 보조요원은 교습행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