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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신고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개인과외 안내 및 관련 서식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신고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00, FAX: 031-371-0695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031-354-5287 FAX: 031-352-3740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주차 후 야외 씨름장(흰색지붕) 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남측 출입구 이용(구내식당 옆))

  • ※ 화성서부(행정동기준): 정남면, 봉담읍, 향남읍, 양감면,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새솔동, 남양읍, 장안면, 우정읍,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총 14개 지역)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민원업무 처리절차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14조의2

구비서류

  • 최초신고 (처리기한 5일 : 평일기준)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써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원본 1부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기재되어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1통 필요)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증서등)
    • 외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된 원본 지참 필수
    • 자격증,경력증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교습장소가 일반 아파트가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함)]
      ※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 불가함 (주거용이라도 불가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추가 필요

신고제외대상 (법제14조의2제1항)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제외(휴학생은 교육청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