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 폐지 행정예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4 – 178 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의 “폐지”에 앞서 학부모 및 주민에게 동 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폐지”행정예고
2. 공고사유(취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온수골2길 18에 위치한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은 기존 재학생 전원 졸업 및 전출(2023.2)하였고, 2023~2024학년도 신입생 미발생으로 최근 2년간 휴교(2023~2024) 중이며,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의무취학자 수 증가 가능성이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바, 아래와 같이 2025. 3. 1. 자로 본 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함.
3. 공고내용
대상교 | 위치 | 폐지일 | 시행일 |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온수골2길 18 | 2025. 3. 1. | 2025. 3. 1. |
4. 행정예고 기간 : 2024. 5. 13.(월) ~ 2024. 6. 3.(월)
5. 의견제출 :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4. 6. 3.(월)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1 의견제출서]와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 학생배치팀 주무관 김미애)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시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1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학생배치팀 우편번호) 18112
※ 전화번호: 031)371-0740 (주무관 김미애)
※ E-mail: kk9010@korea.kr (이메일 접수시, 의견제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pdf파일로 제출 요망)
※ FAX: 031-371-0795
※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